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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16 2013고정2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대부업자이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해야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B에 대한 초과이자 수급

가. 피고인은 2011. 2. 28. 10:0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500만원을 대부하면서 대부금의 10%인 50만원을 선이자로 제한 450만원을 지급하고 월 50만원씩 이자로 갚고 2달 후에 일시에 500만원을 갚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 29.까지 5회에 걸쳐 240만원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2. 4. 9. 원금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이율 13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0. 10: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고소인과 전화로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대부금의 10%인 30만원을 선이자로 제한 270만원을 지급해주고 10일을 사용하고 일시에 300만원을 갚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6.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이율 67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9. 10: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고소인과 전화로 300만원을 대부하면서 대부금의 10%인 30만원을 선이자로 제한 270만원을 지급해주고 월 30만원을 이자로 갚고 변제일자를 정하지 않고 여유가 될 때 원금을 일시에 갚기로 대부계약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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