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오피스텔 1108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1265』
1.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6. 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오피스텔 1108호 대부업 사무실에서, D이 타고 다니는 폭스바겐 승용차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잡고 D에게 17,000,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되,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4,080,000원을 공제한 12,920,000원을 건네준 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일 20,000원씩 9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746.8%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012고정4869』
2.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C오피스텔 사무실에서, E에게 180만원을 대부하면서 1주에 28만원씩 8주간을 받고 마지막 9주째에는 16만원을 받아 합계 240만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연이자율 193.1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C오피스텔 사무실에서, E에게 180만원을 대부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9주간 240만원을 변제받는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이자율 193.12%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C오피스텔 사무실서, E에게 190만원을 대부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9주간 240만원을 변제받는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연이자율 193.12%의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25.경 위 C오피스텔 사무실에서, F에게 차를 담보로 1,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