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D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건축주이자, E, F, G, H, I 각 지상에 신축된 건물들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주식회사 J은 2011. 8. 12.경 수원시청 주택건축과로부터 위 각 토지 위에 각 지상 8층의 고시원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그 후 2012. 12. 24.경 위 G, H, I 각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1. 7.경 위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1. 22.경 위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4. 1. 29.경 위 F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6개의 신축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총 208개의 객실에 씽크대, 수전, 전기레인지 등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 주거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각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 D 지상 건물 부분 :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나머지 건물들 부분 : 각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각 토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하여 주거용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