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05 2014고단2819
건축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서울 강서구 B외 1필지에 있는 지상 7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도시지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에서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9.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부터 7층까지 1,061.88㎡ 면적에 소재한 교육연구시설인 C교육연구소를 주거업무시설인 원룸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3. D의 진술서
4. 현장사진, 건축물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