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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정129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자동차관련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회사 사업장인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건물 249㎡ 부분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D’ 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의 일종인 자동차 하이루프를 공급받아 샌딩 및 도색의 가공 작업을 하고 ‘E’로 납품하는 등의 물품 가공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련시설인 위 건물을 산업 등의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위반행위 사진자료 등), 수사협조의뢰(질의)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위 자동차정비소에서 자동차 하이루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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