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12 2012고정93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20.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하는 위 건물의 1층 소매점(74.61㎡)을 하위군인 주거업무시설에 속하는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행위 확인 및 단속 공무원 진술서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