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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48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 대지 398.1㎡에 소재하는 지하 1층, 지상 10층, 옥탑 1층, 연면적 2,013.5㎡인 ‘F’ 건물의 공동 건축주로서, 2012. 6. 12.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9.경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F’ 건물 2층부터 10층까지 1,568.26㎡를 하위 주거업무시설군인 원룸형 공동주택(원룸 68개 설치)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상당부분 원상회복을 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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