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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4구단5792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3. B, C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던 남양주시 D 임야 13,224㎡(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양수하여 2012. 11. 23.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12. 12. 16. 양도가액을 4억 7,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가액인 2억 원으로 보아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95,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내지 3, 1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들이던 B, C 및 중개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2005. 4. 11. 계약금 6,000만 원, 2005. 5. 11. 잔금 2억 4,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가액을 2억 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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