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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22. 선고 2014구단5792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국승]
제목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양도한 이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사건

2015구단57921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3. 22.

판결선고

2016.4.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0,995,6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3. BBB, CCC이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던 남양주시 조안면 DDD 산 136-2 임야 13,224㎡(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양수하여 2012. 11. 23.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12. 12. 16. 양도가액을 4억 7,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3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가액인 2억 원으로 보아 2013. 12. 18.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40,995,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내지 3, 1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들이던 BBB, CCC 및 중개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2005. 4. 11. 계약금 6,000만 원, 2005. 5. 11. 잔금 2억 4,000만 원 합계 3억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취득가액을 2억 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억 원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자신이 2005. 5. 11. 잔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영수증(갑 5호증의 2) 및 그 작성자 김호석의 확인서(갑 8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잔금영수증을 원고와 피고 모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계약금 6,000만 원의 영수증(갑 5호증의 1)과 비교하면, "CCC"의 필체가 다르고, "BBB"는 한글로 기재되어 있는 점, 김호석은 피고가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거래를 중개한 사실은 기억나지만 금액, 계약상황, 관련서류 등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갑 5호증의 2는 믿을 수 없다.

나) 또한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배우자 EEE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5. 4. 11. 6,000만 원을 전소유자의 지인 FFF에게 송금하였고, 잔금 지급일인 2005. 5. 11. 액면금 1억 4,000만 원의 수표 1장 및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 10장을 신한은행 도농지점에서 발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1호증의 2,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위 수표들 중 액면금 1억 4,000만 원의 수표는 2005. 5. 12. 국민은행 덕소지점에 지급제시되었고,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 8장은 2005. 5. 12. 우리은행 구리지점,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 1장은 같은 날 농협 남양주시지부,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 1장은 2005. 5. 13. 신한은행 도농지점에 각 지급 제시되었고, 각 지급제시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B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2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BBB, CCC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2005. 4. 11.자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6,000만 원을 계약시 지급, 잔금 1억 4,000만원을 2005. 5. 11.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현대공인중개사의 직인과 원고, BBB, CC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원고는 매매대금 2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5. 4. 11. 잔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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