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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123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5. 대구 북구 B 대 1,39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4. 3. 3. C에게 매매대금 17억 원에 쟁점토지를 매도한 후 2014. 4. 14.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4. 5. 15.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7억 원, 취득가액을 10억 원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227,070,192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쟁점토지를 7억 9,800만 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 12. 16.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714,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4. 1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토지를 매도인인 D, E로부터 10억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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