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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31 2016구단271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동구 B에 있는 숙박시설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1. 11. 1. 취득하였다가, 2014. 9. 5.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 북광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275,000,000원, 취득가액을 203,739,000원, 필요경비를 76,324,47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필요경비 중 34,846,530원에 대하여는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6. 1. 5.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643,56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비 등 명목으로 90,000,000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당초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 전부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로 인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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