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양도 2014-0187 (2015.2.10)
제목
매매사례가액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함
요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환산가액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며 객관적 자료가 없는 비용 및 자녀의 양육에 사용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계산될 수 없음
사건
2015구단666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25.
판결선고
2015.10.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3. 서울 ○○구 ○○동 000-0 제000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2. 12. 24. 이를 2억 4천만원에 양도하고, 세무서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서울 ○○구 ○○동 000-00 소재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92,369,518원으로 산정하여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가액에 대하여
원고는 1996. 3. 13. 당시 남편이었던 김○○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자녀 양육비 2억 4천만원 상당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받았고, 당시 매매가액 2억 4천만원의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억 4천만원임에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92,369,518원으로 계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 밖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수선비용으로 2천여 만원을 지출하였고, 자녀 양육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
나. 판단
1) 취득가액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등 이 없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로 추계조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5. 3. 17. 이 사건 부동산을 전 남편 김○○으로부터 2억4천만원에 매수한다는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얼마 전 김○○이 1993.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600만원에 분양받은 점, ② 원고가 취득한 시점보다 원고가 양도한 시점의 공시지가가 약 2배 정도 올랐는데, 원고가 제출한 위 계약서의 금액이 사실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혀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양도한것이 되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원인이 '1996. 3. 12. 증여'라고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계약서는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위 법령에 따라 환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 밖의 필요경비 주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도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사용된 비용이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계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