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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07 2018구합76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용역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6. 8.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2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로 근무해 왔다.

사 직 서 성 명 A 주민등록번호 (생략) 직 종 경비 입사일자 2016. 8. 25. 퇴사일 2018. 4. 19. 퇴사사유 개인 사정 상기와 같이 퇴직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5.월 급여 지급함(4월 28일까지 지급)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서로 이의 제기치 않음

나. 원고는 2018. 4. 19.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8. 4. 30. 원고에게 3,558,83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3.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직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29.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경기2018부해857). 라.

이에 원고는 2018. 7.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22.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8부해84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5, 16호증, 을나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소속 D 차장이 원고에게 '원고가 복직한다고 하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참가인과의 경비용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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