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300여 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 청소경비 용역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12. 1.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4. 8. 18. 참가인에게 2014. 8. 31.을 퇴직일자로,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수리한 뒤 2014. 8. 31.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
원고는 2014. 9. 15. 참가인이 2014. 8.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3. ‘위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2.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면담과정에서 ‘나중에 관리이사와 면담하게 해줄테니 일단 사직서를 쓰라’는 참가인 보안팀장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을 뿐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
참가인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2014. 8. 17. 새벽 무렵 원고가 근무하던 이 사건 아파트 제4초소 주변에서 주취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