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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90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차12160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1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롯데슈퍼 풍암점 D 매장에서 C의 상품을 위탁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되 C에게 5,000만 원의 매출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매출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6. 24. C와 롯데슈퍼 전국매장에서 D브랜드 의류 및 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되 C에게 5억 원의 매출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1. C에게 위 매출보증금 중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역시 2011. 6. 24. C와 롯데마트 전국매장에서 D브랜드 의류 및 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양도받되 C에게 5억 원의 매출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19. C에게 위 매출보증금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C가 2011. 8. 초순경 부도를 내자, C에 의류를 납품하였던 업체들은 납품대금채권의 회수 등을 목적으로 채권단협의회(이하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계 약 서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와 원고는 C의 부도에 따른 피해 업체로서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는 원고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는 주식회사 아머스포츠코리아(이하 ‘아머스포츠코리아’라 한다)에서 보관중인 의류 약 35,000 Pcs와 주식회사 이엔지가 보관중인 의류 약 14,768 Pcs를 원고에게 공급한다.

2. 홈플러스의 영업매장코드는 원고로 전환하기로 한다.

3. 롯데마트의 영업코드는 주식회사 이엔지와 협의 후 원고로 전환하기로 한다.

4. 원고는 2012. 3. 26.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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