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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4 2020가단742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12,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3. 4. 9.경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제방법을 매월 25일에 마감하여 당월 말일에 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만일 대금 지급일까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는 위 상품 거래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9. 12. 1.까지 상품을 공급하였고, 최종 대금 지급일인 2019. 12. 31. 기준 합계 32,412,630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상품 대금 32,412,63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상품 대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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