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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11 2014나48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E은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2010. 12. 1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롯데슈퍼 풍암점 D 매장에서 C의 상품을 위탁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되 C에 매출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 위 매출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6. 24. C와 사이에, 롯데슈퍼 전국 매장에서의 C의 ‘D’ 브랜드 의류, 용품 판매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하되 C에 매출보증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9. C에 위 매출보증금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4. C와 사이에 롯데마트 전국 매장에서의 C의 ‘D’ 브랜드 의류, 용품 판매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하되 C에 매출보증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9. C에 위 매출보증금 중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C는 2011. 8. 초순경 부도 처리되었고, C에 의류를 납품하였던 업체들은 C에 대한 납품대금 등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G회사 H, 주식회사 I를 채권단 대표로 하여 채권단협의회(이하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와 사이에 C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로부터 ‘D’ 브랜드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에 그 판매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 약 서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와 원고는 C의 부도에 따른 피해 업체로서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단협의회는 원고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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