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나158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C’ 브랜드의 의류 및 용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C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위 물품들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문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거래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4. 11. 10.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문점을 폐업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은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폐업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 92,334,684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류 및 용품을 먼저 공급받아 판매한 후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사실, 원고의 폐업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고도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합계액이 92,334,684원인 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물품대금 관련 미수채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사건 보증금에서 우선 상계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제3항, 제13조 제2항)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액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