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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23397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피고들은,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표장을 사용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상품을 제조, 수입, 판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화민국(대만) 회사인 빅터스포츠사업주식유한회사(이하 ‘빅터스포츠’라 한다)는 배드민턴용품 제조업체로서, 자국에 “”, “VICTOR” 등의 상표를 등록하고, 위 상표를 사용하여 배드민턴 의류, 신발, 라켓, 셔틀콕, 가방 등을 생산ㆍ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0.경 빅터스포츠와 사이에 ‘원고가 빅터스포츠로부터 배드민턴 용품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배드민턴 용품의 상표에 관한 권리 및 행사를 위임받는다’ 내용의 국내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상표들(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이 부착된 배드민턴용품을 판매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0. 1. 21. 별지 제1목록 제3항 상표인 “”에 대하여 등록출원을 하였고, 2010. 8. 16. 지정상품 제28류 배드민턴, 배드민턴 라켓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하였다. 라.

피고 B, C은 서울 성북구 E 소재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스포츠 용품을 수입ㆍ판매하는 자들로, 피고 C은 2010. 1. 4.경부터 ‘G’라는 상호로 배드민턴 용품 수입판매업을 하다가, 2013. 10.경부터 피고 B과 동업을 하면서 ‘F’라는 상호로 배드민턴 용품을 수입ㆍ판매하게 되었다.

마. 피고 A은 서울 도봉구 H에서 도봉구 I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D은 경기 남양주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요넥스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바. 1) 피고 B, C은 2013. 11. 27.경부터 2014. 4. 8.경 사이 위 ‘F’라는 상호로 중국 불상지에서 L의 소개로 “”, “”를 부착하여 제조한 가품 빅터 운동화(M, 이하 ‘이 사건 운동화’라 한다

) 965족을 1족당 25,000원에 수입하였다. 2) 피고 B, C은 이 사건 운동화를 수입한 후, 피고 A이 운영하는 ‘I대리점’에 550족을 1족당 37,000원에 판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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