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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7가단52404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피팅모델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모델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저작권료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회사에서 상품 촬영에 을이 모델로 출연하고, 이 에 대한 갑과 을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상품촬영’이란, 갑이 자신이 제작 또는 매입한 상품을 홍보할 목적으로, 상품을 착용한 을을 피사체로 하여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저작권료)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최초 상품촬영일인 10월 10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2) 저작권료는 매월 22,000,000(부가세 또는 원천징수세 포함)을 지급한다. 1회분은 2017. 9. 18., 2회분은 2017. 11. 10., 3회분은 2017. 12. 10.에 지급한다. 3) 위 2)호의 매월 저작권료에는 을의 미용실비, 웹디자인비(계약기간의 첫 달), sns 및 쇼 핑몰 상품소개의 글 작성비, 업데이트 비용 등 아래 제4조의 업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제4조(을의 매월 모델업무) 1) 을은 D sns 사이트에 원고의 사이트 링크를 3개월간 유지하여야 한다

(sns 계정의 관리와 업로드는 자유로 하되, 하루에 한 장 이상 꾸준히 업로드한다). 2) 을은 매월 의류 25벌의 상품촬영을 하고, 매주 월요일은 의류 업데이트를 하고 화요일 부터 가방, 신발, 악세사리, 화장품 등의 업데이트 업무를 수행한다. 3)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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