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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단1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입원치료시 일정금액의 급여금 또는 입원일당, 간병인비, 위로금 등 입원제비용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에 다수 가입한 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경 특별히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음에도, 2009. 8. 13.경 피해자 신한생명의 ‘무배당 신한변액종신보험 Plus’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28.경까지 약 5개월 사이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제비용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보장성 보험 상품 21개에 가입하였고, 매월 보험료로 100만원 정도씩을 납부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3. 17.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1개월전 산에서 미끄러진 이후 목과 양 어깨, 허리가 아프다'고 거짓말하여 2010. 3. 17.경부터 2010. 4. 3.까지 18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무단외출을 하거나,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활동하는 등 약을 투약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사하여 위 D병원에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4.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우편으로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에 입원제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10. 4. 22.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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