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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2 2013고단11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을 하면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9.경부터 2009. 11. 11.까지 피해자 신한생명의 ‘무배당 신한변액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입원비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총 18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중앙병원에서 내원 5일 전인 2009. 11. 25.경 산에서 넘어져 목과 허리 부위를 다쳤다면서 통증을 호소하여 요추의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11. 30.부터 2009. 12. 16.까지 17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과 20여일 전에 가입한 보험 상품들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의도로 입원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8.경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983,94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9. 11. 30.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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