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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20 2013고단1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7.부터 2004. 8. 11.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 입원치료시 일정금액의 급여금 또는 입원일당, 위로금 등 입원제비용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상품 7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5. 2.경 위와 같이 입원치료시 입원 관련 제비용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에 추가로 다수 가입한 후 입원할 정도의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5. 2. 11.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AIA)생명보험의 ‘무배당 의료비보장보험 2형’에 가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5. 9. 12.까지 약 7개월 동안 10개 보험사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치료시 입원 관련 제비용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 상품 10개를 추가로 집중 가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6. 6. 27. 여수시 여서동 236에 있는 여수백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의사에게 ‘심하게 속이 쓰리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부터 2006. 7. 5.까지 9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입원 기간 중 무단외출하거나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활동을 하는 등 약을 투약하면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사하여 여수백병원에서 9일간 치료를 받은 후, 2006. 8. 1.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에 입원 관련 제비용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입원금여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경까지 여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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