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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가장 유력한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와 골반 부분을 동시에 역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믿기 힘들고, 전체적인 사고 경위를 무시한 채 단지 타이어 흔적을 전제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가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역과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다발성 골반 골절로 인하여 복강내 출혈이 있었고, 위 과다출혈로 사망한 점, ② 피해자의 신체 중 우측 팔, 좌우측 골반, 발목 부위에 멍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의 타이어 흔적이 나타나는 부분이 피해자의 하의 중 우측 골반부위와 대퇴부 부위인 점, ④ 피해자의 사망에 관여된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 M 운전의 N 봉고 차량(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이고 그 이외의 다른 차량은 관계되지 않았던 점, ⑤ 선행차량은 우측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90도 우회전을 하면서 당시 차량의 속도나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골반 등에 다발성 골절상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선행차량의 외부 및 하부에는 역과된 흔적이나 쓸린 흔적이 없고, 위 차량 우측 문짝 앞에 스친 흔적 및 사고 전부터 있던 것으로 보이는 뒷바퀴 커버 모서리 부위에 먼지가 닦인 흔적만 있었던 점, ⑦ 피고인 차량 뒷바퀴 사이에 피가 튀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 이외에 선행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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