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가장 유력한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와 골반 부분을 동시에 역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믿기 힘들고, 전체적인 사고 경위를 무시한 채 단지 타이어 흔적을 전제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결과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가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역과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다발성 골반 골절로 인하여 복강내 출혈이 있었고, 위 과다출혈로 사망한 점, ② 피해자의 신체 중 우측 팔, 좌우측 골반, 발목 부위에 멍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의 타이어 흔적이 나타나는 부분이 피해자의 하의 중 우측 골반부위와 대퇴부 부위인 점, ④ 피해자의 사망에 관여된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 M 운전의 N 봉고 차량(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이고 그 이외의 다른 차량은 관계되지 않았던 점, ⑤ 선행차량은 우측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90도 우회전을 하면서 당시 차량의 속도나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골반 등에 다발성 골절상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선행차량의 외부 및 하부에는 역과된 흔적이나 쓸린 흔적이 없고, 위 차량 우측 문짝 앞에 스친 흔적 및 사고 전부터 있던 것으로 보이는 뒷바퀴 커버 모서리 부위에 먼지가 닦인 흔적만 있었던 점, ⑦ 피고인 차량 뒷바퀴 사이에 피가 튀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 이외에 선행차량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