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16. 1. 11. B와 사이에 C 마티즈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B는 2016. 9. 21. 07:30경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가해차량으로 피고 소유의 D 재규어XJ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1)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해차량의 충돌 부위는 우측 뒷범퍼뿐이므로 위 충돌 부위에 대한 수리비 847,000원을 초과하여서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피해차량은 상품용 차량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차량에 대한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뒷범퍼, 우측 뒷바퀴 휠, 우측 뒷휀더, 우측 뒷문이 모두 파손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수리비 5,010,65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해차량은 상품용 차량이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차량 수리기간에 발생한 대차료 6,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금지급채무의 범위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