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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4. 00:0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주거하는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일 23:4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던 중 정차중이던 피해자 D의 차량을 피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도로 연석에 긁혀 손괴되었다는 이유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E 마세라티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조수석 뒤 문짝, 왼쪽 뒤 휀다 부분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22,838,4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범인이 2019. 2. 23. 23:58경 F동 엘리베이터(1호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와 2019. 2. 24. 00:00경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뒤 2019. 2. 24. 00:08경 1층에서 다시 F동 엘리베이터(2호기)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번, 9번)이 유일하다.

과연 피고인이 위 범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중인 근방에서 피고인의 차량 뒷바퀴 휠 부분이 연석에 긁혔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주차하는 모습을 보아 피해자가 주차한 자리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1호기)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G호)에 올라가고 약 7분 뒤 범인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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