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트랙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6. 24. 19: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전리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30.2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흐린 날씨이고 그 곳은 우측으로 굽은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구분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일부가 우측 3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 우측 앞 바퀴 및 패널 부분으로 위 3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 좌측 앞 바퀴 휠, 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그로 인해 위 피해차량이 중심을 잃고 위 도로 갓길 철제 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다시 도로 안쪽으로 들어와 중앙분리대 쪽으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 진행중이던 F 운전의 G 승합차량의 전면부에 위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도록 하여 위 일시경 피해자가 다발성늑골골절 및 흉부압박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협조의뢰에 대한 분석결과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에도 사망사고를 낸 적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