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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12 2016고단3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2016. 3. 4.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4. 00:30 경부터 같은 날 00:40 경까지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운영의 ‘E 피시 방 ’에 피해자의 음주 소란행위 신고로 피고인에게 범칙금 5만 원의 통고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희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물었는데 너희들이 어쩔래

”라고 반복하여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피시 방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시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6.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6. 18:30 경부터 같은 날 18:35 경까지 위 피시 방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너희 때문에 벌금을 냈다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의 피시 방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피시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6. 18:38 경 위 피시 방 건물 앞 도로에서 업무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G에게 “ 너희들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 이 씨 발 놈들 아, 어린 놈의 새끼들, 내 조카가 경찰관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로 가 뒷문을 잡고 놓지 않으며 G에게 “ 경찰서로 가자,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전면 유리와 보닛 위에 누워 “ 갈라면 가 봐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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