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9.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31 세) 운영의 'E PC 방'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내가 양은이 파야, 씨 발 놈들 아 누구 허락을 받고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2번 PC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위 손님이 PC 방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PC 방 내 소파에 앉아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온 음식물을 먹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0.부터 2016. 4. 19.까지 6회에 걸쳐 식당 등에서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가. 2016. 3. 18. 주민센터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3. 18. 17:00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 중앙로 85 소재 ‘ 홍은 1 동 주민센터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직원들에게 “ 개새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16. 4. 19. 파출소 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6. 4. 19. 21:20 경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 1길 112 ‘ 홍은 파출소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 뭐야 개새끼들 아,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파출소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전화기를 집어 들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