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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9 2015고단30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6. 00:4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음식점에서, 일행인 F, G과 함께 음식과 술을 마시다가 F이 종업원에게 ‘ 계란 후라이를 해 달라’ 고 하였으나 메뉴에 없다며 계란 후라이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 왜 후라이가 안되느냐,

씹할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릇과 행주를 주방 안으로 던지고, F, G도 피고인과 함께 " 서비스가 없다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안에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6. 03:30 경 광명 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 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인치된 이후 인적 사항은 전혀 말하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빨리 조사를 해 라 씨 발 놈들 아, 내일 출근해야 된다.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데 조사를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경찰이냐

씨 발 놈들 아, 개 또라이 새끼들 아, 조사 안 할래

씨 발 놈들 아, 야 경찰 씨 발 놈들 아, 저 H 새끼들 다 죽여 버려, 인권위원회 전화해 이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대기 석을 이탈하여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근무 중인 경장 I으로부터 수차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대기 하라고 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다른 사건 관련자 조사를 방해하여 위 경장 I가 피고인에게 경찰 장 구인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으로 위 I을 밀치고, 발로 I의 얼굴을 1회 차고, 발로 I의 다리 부분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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