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0. 20:00 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씨 발 년 아, 기본 술 다시 가져와 라. 장사 처세가 글러 먹었네.
아가씨 없으면 네가 접대해야지.
내가 목공 파에 있었는데 네 가 날 잘 모르네.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경찰 불렀냐,
내가 파출소 갔다 와서 내가 맨날 가게에 찾아와서 칼로 옆구리 쑤셔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9. 20:38 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사 G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 씨 발 놈들 아 난 그런 거 모른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F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에 위 F 등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유리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행위 등에 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주점 앞길에서 순찰차에 탑승하게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 야 이 경찰새끼야, 9 급 주제에 무슨 판검사 마냥 설치냐,
우리 아들이 국가 정보원에 다니는데 내가 전화해서 너희들 조치를 취할 거다,
너희 개새끼들 죽을 각오해 라, 너희 아버지도 나랑 똑같이 어디서 쳐 당하고 너희 엄마도 외간 놈이랑 빠구리해서 너를 낳았다, 그런데 왜 수갑을 느슨하게 안 채워 주냐
씨 발 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손 손목을 입으로 깨물고, 얼굴을 발로 차고 머리로 들이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