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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06 2013고단7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9. 16.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사무국장인 형님 E이 운영하는 모바일사업팀이 있다. 모바일사업 법무법인팀이 SK본사에 가서 50억원 공탁을 걸고 SK엔크린 주유상품권 매수독점권을 받아 모바일주유상품권 사업을 하려고 하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판매금액의 25%를 수수료로 받아 13%를 이득금을 챙길 수 있는 거제지부를 주겠다. 모바일사업팀 재무이사가 광고비 500만원을 달라고 하니, 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E이 모바일사업팀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SK엔크린 주유상품권 매수독점권을 받은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모바일주유상품권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모바일주유상품권 사업 광고비 명목으로 2012. 9. 16. 18:00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원, 2012. 9. 24. 18:00경 200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875,000원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C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에게도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모바일주유상품권 사업을 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믿고 있는 C, 피해자에게 “50만원씩 돈을 내어 100만원치 주유상품권을 구입하여 마수를 한 번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50만원을 내어 100만원 상당의 모바일주유상품권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이를 받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100만원을 돌려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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