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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3고단55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1. 20:00경 대구 중구 대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예전에 로레알에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고, 실적이 좋아서 회사에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보내준 적도 있다, 로레알 제품은 로레알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으므로 내가 그 제품을 구입하여 매형이 운영하는 대구 중구 C 소재 D 3곳에 납품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으로 매월 35만원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경력이 없고 유흥업소 여자종업원들의 속칭 ‘홀복’을 대여하는 업체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으로 미용제품 유명브랜드인 ‘로레알’관련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이익금으로 매월 35만원을 지급하고 1년에 지나면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7. 10. 10. 500만원, 2008. 2. 26. 500만원, 2008. 4. 2.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6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로레알 제품 판매사업이 전망이 밝고 수익이 많이 나니까 파출부를 하면서 힘들게 돈 벌지 말고 로레알 제품 판매사업에 투자를 하면 판매수익을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로레알 사업 및 1년 뒤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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