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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7 2013고정7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피해자 B가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어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나에게 500만원을 주면 평소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음주뺑소니 사고 중에서 뺑소니 부분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손을 써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을 위와 같이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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