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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2,76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62』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보험회사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보험회사 직원들만 가입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익성 상품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2년 후에 원금과 투자금의 6~8% 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 보험회사에는 위와 같은 상품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보험 해약을 원하는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위 수익성 상품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7,7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6. 4.경 피해자에게 “일본 제품인 ‘가마가츠’라는 낚시 조끼가 있는데 일본에서 싸게 구입하여 부산시내 낚시점에 납품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낚시 조끼를 사기 위해 5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과 카드 수수료는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돈으로 낚시 조끼를 구입하여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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