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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1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C건물 30층에 있는 드라마제작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편집실을 차려 프로그램 편집을 의뢰받아 수익을 내려고 하니 이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해

2. 21. 500만원, 같은 해

2. 일자불상경 500만원 등 합계 금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변제한 바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는 합의서를 2013. 9. 2. 제출한 점, 본건 사기죄는 2012. 12. 6.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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