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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4고단2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31. 인천시 만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옻닭집에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모피를 싼 값에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대전에서 모피판매업을 하는 사장이 부도를 맞아 모피를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한 모피를 되팔아서 큰 수익금을 남기고, 그 수익금으로 내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어 원리금을 1개월 안에 변제할 것이고, 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매월 10%씩 지급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모피를 싼 값에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내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대전에서 모피판매업을 하는 사장이 부도를 맞아 모피를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한 모피를 되팔아서 큰 수익금을 남기고, 그 수익금으로 내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어 원리금을 1개월 안에 변제할 것이고, 건설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매월 10%씩 지급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300만원, 2013. 8. 28. 600만원, 2013. 8. 29. 250만원 합계 1,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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