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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02 2014고정6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20: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9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밀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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