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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15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19: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청주에서 올라와 위 식당일을 돌보아 주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식당손님 접대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예전에 빌려갔던 돈을 갚으라면서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목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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