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09.05 2012고정10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05:20경 대구 남구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37세)에게 피고인의 채무자이자 피해자의 지인인 E을 찾아달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