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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5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02: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차에 대한 주차 시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발로 무릎을 2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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