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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30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들과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손등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7년경 150만 원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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