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30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들과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경위를 확인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와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손등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7년경 150만 원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