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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35241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 각 표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목 무배당 매월행복생활보장보험 1401 보험기간 2014. 2. 13. ~ 2034. 2. 13. 계약자/피보험자 망인/망인 보험수익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 사망 외 망인 가입담보 질병사망(50,000,000원) 보험종목 무배당 마이라이프 굿밸런스보장보험 1407 보험기간 2014. 9. 17. ~ 2067. 9. 17. 계약자/피보험자 망인/망인 보험수익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 사망 외 망인 가입담보 질병사망 : 80세 만기(2014. 9. 17. ~ 2047. 9. 17.) 30,000,000원 질병사망(갱신형) : 80세 만기 3년 갱신형(2014. 9. 17. ~ 2017. 9. 17.) 50,000,000원

나. 망인은 2016. 3.경부터 통영시 C 소재 ‘D’ 모텔에서 약 20일간 장기투숙을 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가 2016. 4. 4. 오전경 알코올성 간경화 또는 만성 췌장염의 급성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모(母)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규정된 ‘질병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인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50,000,000원,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80,000,000원(= 30,000,000원 5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인 ‘기왕증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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