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종목 E보험 계약자/피보험자 망인/망인 보험수익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 사망 외 망인 담보 일반상해사망(120,000,000원)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모(母)로서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4. 7. 26. 15:15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1.5m 높이에서 떨어져(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당시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같은 날 16:22경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각종 검사를 받은 후 H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14. 7. 31. H병원에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비골 골절 등으로 진단되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나사못 이용한 내고정술, 비관혈적 정복술 및 부목 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2014. 8. 3. 15:25경 위 병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져(이하 ‘2차 사고’라 한다
) 기도유지를 위한 응급처치를 받고 같은 날 15:27경 의식이 돌아왔다가 같은 날 16:08경 다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증상을 보여 심폐뇌소생술을 받으면서 상급병원인 I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8. 4. 02:24경 사망하였다. 2) I병원의 의사 J은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① 사망의 종류 : 병사, ② 선행사인 :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③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2일’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다. 국적관계 원고와 망인의 국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