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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35119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보험종목 무배당 마이라이프 굿밸런스보장보험Ⅱ 보험기간 2015. 12. 21. ~ 2056. 12. 21. 계약자/피보험자 원고 C/망인 보험수익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 사망 외 망인 가입담보 일반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 2억 원 (일반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나. 원고 C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6. 7. 25. 22:40경 통영시 E 소재 F의 집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바닥에 쓰러져 23:04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하여 23:15경 G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3:23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은 2016. 8. 10.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망인의 부검에서 사망에 이를 만한 소견을 볼 수 없어 사인은 불명이나, 2차례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과거력 등을 감안하면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요건인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상해보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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