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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585798
보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원고 A에게 2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17,142,857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보험회사인 피고들(이하 각 피고들을 이를 때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각 ‘계약일’란 기재 일자에 아래와 같은 내용(주요 담보내용은 이 사건 쟁점 판단과 관련 있는 것만 기재하였다)으로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피고 엠지손해보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계약일 2007. 1. 29. 2012. 2. 9. 2012. 2. 10. 상품명 무배당MG패밀리보장 (무)LIG닥터플러스V 무배당행복을다주는 가족사랑보험플러스 증권번호(계약번호) E F G 계약자 망인 망인 망인 피보험자 망인 망인 망인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07. 10. 29. ~ 2043. 1. 29. 2012. 2. 9. ~ 2063. 2. 9. 2012. 2. 10. ~ 2063. 2. 10. 주요 담보내용 및 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 5,000만원 (1) 일반상해사망 2억1,000만원 (2) 질병사망 6,000만원 일반상해사망 2억5,000만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상해사망 담보에 있어서의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다.

망인은 2017. 7. 25. 19:00경 충남 금산군 H 앞 하천변 농로에서 운동복을 입은 채 쓰러져 사망하여(이하 망인의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튿날 오전 06:59경 근방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이 발견된 망인의 사체는 I외과의원 의사 J가 검안하였는데, J는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을 ‘내인성 급사’로 기재하였고,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특별한 타살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고를 원인 불명의 변사로 처리한 뒤 내사 종결하였으며, 당시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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