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0 2019가합10629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8. 28.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 승계 및 소송의 제기 제2조 (분담금 및 납부일정) - 조합원 분양가 720,860,000원 / 조합원 권리가액 196,383,000원 - 조합원 분담금(조합원 분양가 - 조합원 권리가액) 524,477,000원 - 계약금(20%) 104,895,400원 : 1차 계약시 5,000,000원, 2차 이주 개시일 99,895,400원 - 중도금(60%) 314,686,200원 : 2014. 2. 10.부터 2016. 1. 11.까지 6차에 걸쳐 분할 납부 - 잔금(20%) 104,895,400원 : 입주지정일 제5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을(수분양자인 D를 말한다)”은 제2조의 분담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6개월 초과일 경우 13.11%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중도금 및 잔금납부, 환급금) ③“을”이 분담금 납부를 위하여“갑(분양자인 피고를 말한다)”이 지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을“갑”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또는 납부하여야 하며, 동 대출금은 분담금의 일부로 충당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7조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등의 상환) ①“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 또는 중도금 대출 등을 받은 경우 입주증 발행일 또는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절차) ①“갑”은 입주지정일자와 잔금 납부일자를 최소 입주 30일 전에“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을”은 입주 지정일까지 제2조의 분담금 및 연체료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이자,“갑”의 보증하에 대출받은 분담금 대출금 및 이자 등을 완납하고, 보존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비용을 납부한 후 입주신청을 하여야 하며,“갑”은“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