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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91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4.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지상에 재건축될 E아파트 106동 2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매매대금 1,3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50,000,000원은 2016. 5. 16.에, 잔금 950,000,000원은 2016. 7.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주비대출 원금 6억 원을 받은 상태이며, 매수인은 이를 승계하고 잔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조합원 분담금 129,496,663원 중 기납부한 38,830,000원은 잔금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별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수인이 납부한다.

상기 매매금액(1,330,000,000원)은 조합원 분담금(129,496,663원)이 제외된 금액이다.

종전 권리가액 916,153,337원, 조합원 분담금 129,496,663원, 프리미엄 413,846,663원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완납하였고, 2016. 7. 18. 피고로부터 조합원 공급계약(조합원 분담금 129,496,663원)상의 피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정기총회에서 이주비 대출금 6억 원 중 기본이주비 대출금 250,000,000원(35평형의 경우)에 대한 금융비용은 사업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시켰고, 추가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조합원 개인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22, 3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250,000,000원의 기본이주비 대출금에 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자가 포함되어 조합원 분담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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