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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396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C아파트재건축조합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2012. 7.경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소재 C아파트 E호가 철거되었는데, 철거 당시 위 아파트에는 ① 채권최고액 4억 6,150만 원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원고는 C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신축되는 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배정받았고, 2014. 9. 19.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매매대금 수령, 조합원 명의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I는 2014. 9. 30.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권을 11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내용 제1조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금 액 지급기일 매매대금 11억 4,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 계약시 중도금 1차 2억 원 2014. 10. 7. 중도금 2차 2억 원 2014. 10. 15. 잔금 6억 9,000만 원 2014. 10. 24. 특약사항 현재 재건축 공사 진행 중이며, 구 C아파트 E호에서 신 J아파트(가칭) H호로 배정받음 추가분담금(조합원 분담금)은 163,091,940원이며, 잔금시 매수인은 잔금과 별도로 지불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나 미납한 상태이고, 이에 따른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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