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17. 5. 31.자 매매에 기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31. 피고로부터 과천시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분양받을 재건축 아파트(이하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권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180,000,000원 계약금 118,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258,000,000원은 2017년 6월 30일에 지불하며 잔금 804,000,000원은 2017년 8월 14일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등)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년 8월 14일로 한다.
[특약사항]
1. 본 물건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이주가 완료되었고 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신탁등기 완료된 상태이며 잔금시 신탁등기해지 후 소유권변경등기를 완료하고 다시 신탁등기를 신청한다.
2. 본 물건은 33평이 배정된 재건축조합원입주권이며, 이주비 43,800만 원(근저당권 52,560만 원 : F 과천지점)을 원고가 채무승계키로 하고, 잔금에서 공제하며 조합원 명의변경은 잔금일에 하기로 하되, 원고가 처리하고 피고는 협조한다.
3. 계약금 중 1억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1,800만 원은 익일 계좌송금키로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18,000,000원 및 중도금 25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7. 8. 1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804,000,000원에서 이주비 대출금 438,000,000원을 공제한 366,000,000원의 지급을 준비하고, 피고에게 이를...